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내 영업이익을 거짓 기재해 공시했다가 주가폭락을 초래한 회사는 이로 인해 손해를 본 투자자들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차바이오텍 주주들은 ‘차바이오텍의 보고서에서 영업이익을 허위 기재함에 따라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차이오텍 공시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 주주들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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