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음주운전까지 저지른 40대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경찰에 구속돼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약물운전·음주운전) 혐의로 중국 국적의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처벌(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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