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기사에게 욕설하고 버스 운행을 방해한 7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크게 늘었다.
A씨는 2024년 9월 20일 오전 5시 45분께 대전 서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기사에게 여러 차례 욕설하고, 소란을 피워 버스 운행을 17분 동안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