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해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4월 강 의원의 근로기준법 위반, 국회 위증, 업무방해, 직권남용, 강요 등 9건의 혐의에 대한 고발 사건을 모두 불송치(무혐의 등) 처분했다.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지난해 전직 보좌진들의 폭로로 시작된 강 의원의 보좌진 갑질 논란은 형사 절차상으로는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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