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무비자 입국해 소매치기 행각을 벌인 중국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제주에 무사증 입국한 이들은 4월 12일 오전 제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피해자가 끌고 가던 유모차에 걸려 있던 가방 속 지갑과 현금 등 100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경우 4월 6일과 10일에도 소매치기 행각으로 지갑과 휴대전화 등을 훔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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