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일부 매장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얼음에서 세균이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식용얼음 409건 검사…제빙기 얼음 4건 부적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 40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제빙기에서 만든 얼음 4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여름철 소비가 늘어난 식용얼음의 위생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프랜차이즈와 개인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에서 제품을 수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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