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기노성 부장검사)는 병원 실장과 의사, 보험설계사 등 17명을 보험사기방지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보험설계사들은 환자를 모집해 치과에 소개했으며, 치과는 초진일을 삭제하거나 치료 내용을 부풀린 허위 치료확인서를 발급했다.
수사 결과 치과 관계자들은 이렇게 받은 보험금의 약 30%를 '페이백' 명목으로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하며 더 많은 환자를 끌어들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