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항공기 소음피해 해결을 위한 민간대책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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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항공기 소음피해 해결을 위한 민간대책위원회 출범

민간대책위원회는 길상면, 양도면, 화도면, 불은면, 삼산면 등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주민대표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주민 중심 대응기구다.

민간대책위원회는 앞으로 ▲항공기 소음 피해 실태조사 및 주민 의견 수렴 ▲소음 측정 및 피해자료 축적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개선 건의 ▲정부 및 국회 방문 건의활동 ▲주민 설명회 개최 및 홍보활동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민간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소음저감대책과 제도개선을 이끌어내고, 주민들이 정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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