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앞에 떡하니 주차한 차주…“쉬는 날인 줄” 황당 해명에 뭇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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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앞에 떡하니 주차한 차주…“쉬는 날인 줄” 황당 해명에 뭇매

차량 이동을 요청받은 차주는 “소방서가 쉬는 날인 줄 알았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놨고 사연이 공개되자 비판이 쏟아졌다.

소방시설 5m 이내 주·정차 금지… 손해배상 없이 강제 이동 가능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르면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 출입구를 비롯해 소화전,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는 주·정차가 엄격히 금지된다.

아울러 소방기본법 제25조에 의거해 소방대장은 긴급 출동 등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현장에서 강제로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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