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찾아가는 공동주택 자문’ 확대…층간소음 갈등 줄이고 이웃 소통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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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찾아가는 공동주택 자문’ 확대…층간소음 갈등 줄이고 이웃 소통 늘린다

그동안 일정 규모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추진해 온 층간소음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자문을 오는 8월부터 소규모 아파트와 임대주택까지 확대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률은 31.5%였지만,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임대주택은 6.2%에 그쳤다.

경기도는 지난 7월 각 시군을 통해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를 안내했으며, 8월부터 층간소음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분야의 현장 자문을 본격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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