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처음으로 SK하이닉스 주식을 직접 매입했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상 상장회사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거래 개시일을 기준으로 과거 6개월과 향후 거래기간에 거래할 주식을 합산해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또는 거래금액 50억원 이상을 매매하려면 거래 개시일 30일 전까지 거래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이번 거래 규모는 현행 사전공시 제도상 별도 사전공시 없이 집행할 수 있는 최대 범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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