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층간소음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현장 자문을 8월부터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까지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률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1.5%였으나,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임대주택은 6.2%에 머물렀다.
자문단은 2025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도내 12개 시군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99개 단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관련 교육과 지원을 진행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