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허위 공시로 주가 폭락 차바이오텍, 투자자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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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허위 공시로 주가 폭락 차바이오텍, 투자자에 배상해야"

회계 처리를 잘못한 사업보고서를 공시해 주가 폭락을 초래한 차바이오텍이 투자자들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차병원그룹 산하 기업인 차바이오텍은 2017년 사업보고서에서 일부 신약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분류해 회계 처리했다.

2심 역시 "차바이오텍은 기업회계기준서(K-IFRS)에서 허용하는 합리적·객관적 범위를 넘어 무형자산을 과대 계상함으로써 사업보고서에 중요사항인 영업이익·손실에 관해 거짓 기재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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