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직원들의 이메일을 무단 열람 미공개정보를 입수한 뒤 주식 투자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법무법인 광장 전산실 전 직원 2명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당이득액이 감소하면서 벌금과 추징액이 모두 감액됐다.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모펀드 운용사 관계사 직원 C씨와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주식을 거래한 D씨, E씨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대비 다소 줄어든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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