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노란봉투법에 낀 건설업…보완 입법은 ‘제자리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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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노란봉투법에 낀 건설업…보완 입법은 ‘제자리 걸음’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안전보건 조치가 ‘실질적 지배력’ 행사로 해석되면서 건설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과의 충돌을 막기 위한 보완 입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공전으로 제자리 걸음인 만큼 후속 보완 및 입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건설업계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조속한 법안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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