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빼내 주식거래' 법무법인 前직원들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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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빼내 주식거래' 법무법인 前직원들 항소심도 징역형

공개매수나 유상증자 계획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무법인과 사모펀드 전직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법무법인의 전직 직원 남모씨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벌금은 16억원에서 15억8천만원으로 감경됐다.

대형 법무법인 전산 직원이었던 가씨와 남씨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기업자문팀 변호사들의 이메일 계정에 수시로 접속해 공개매수, 유상증자, 주식양수도계약 등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빼내 주식 거래에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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