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성 폐쇄부전 중 심장통합진료팀 전원이 수술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환자는 중증질환 산정특례로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되며 ▲STS score(수술위험도 지표) 8% 이상의 수술 고위험군은 선별급여로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된다.
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금까지는 승모판 폐쇄부전 환자 중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중재적 시술을 받았으나, 이번 급여 적용을 통해 치료기회가 확대되고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시술 대상 결정 기준 설정을 위한 임상자료 축적이 필요하다고 보고, 심장통합진료를 통한 시술 대상 결정과 치료성과 등을 재평가할 수 있도록 임상자료 레지스트리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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