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시행 대비 표준지침 마련…업소 3개 구역 구획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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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시행 대비 표준지침 마련…업소 3개 구역 구획 의무화

이번 표준지침은 문신시술 현장의 위생 수준을 확보해 시술자와 이용자 모두 안전하게 시술·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표준지침은 문신업소를 ▲대기구역(상담·접수·대기 공간) ▲시술구역(시술대·시술기구·재료보관대 등을 갖춘 실제 시술 공간) ▲세척·소독구역(사용 기구·장비의 세척·소독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명확히 구획하도록 했다.

시술구역의 벽과 바닥은 매끄럽고 균열이 없는 비흡수성 재질로 구성해 혈액·체액 오염 시 즉시 닦아낼 수 있어야 하며, 카펫 등 패브릭 소재 바닥재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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