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 한 프랑스 학생이 음료 자판기에 비치된 빨대를 핥은 뒤 다시 꽂아 넣는 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이날 공공 소란 혐의로 기소된 프랑스인 디디에 가스파르 오웬 막시밀리앙(19)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600싱가포르달러(약 65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모두 막시밀리앙에게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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