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고소장 접수 5개월여 만에 구속되면서 경찰의 추가 여죄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태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이날 구속영장과 함께 최 전 의원의 1년 치(2025년 7월~2026년 7월) 통신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통신영장도 발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