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이번 지방선거와 총선, 대선은 물론 필요하다면 그 이전의 지방선거까지 공소시효만 남아있다면 모든 수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통과된 특검법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라며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대상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추천한 3명 위원 중에서 단 1명이라도 반대하면 특검을 추천할 수 없는 구조"라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특검 후보가 추천될 때까지는 특검 후보 추천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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