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조항은 ‘선관위 선거관리시스템의 관리·보안 및 운영 실태 부실 등에 관한 의혹’을 수사 대상이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는 “수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데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사건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했다”며 “사실상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거의 제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 종류를 불문하고 서버, 투표함, 선거인명부, 투표용지, 선관위 직원과 관련 기관 공무원, 채용 비리 등 어떤 의혹이든 수사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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