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30일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의 반대 속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했다.
해당 법안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각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주요 조항으로 담겼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위법수사가 확인될 경우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이번 형소법 개정안 내용과 관련해 "보완수사권 폐지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맞거래한 추악한 이면계약"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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