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충남의 한 의료법인이 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의료법인과 세무당국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사무장병원에서 발생한 진료수입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 자체는 적법하다는 대전고법의 판결이 확정됐다.
A 씨의 사무장병원 운영 사실이 적발되자 건강보험공단은 의료법인과 A 씨를 상대로 이미 지급된 요양급여비에 대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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