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野 형소법·국회법 '필버' 돌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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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野 형소법·국회법 '필버' 돌입(종합)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도 여야 합의에 따라 내달 31일까지로 활동 기간이 30일 늘었다.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진실은 땅속에 묻혔을 것"이라며 "보완수사권은 피해자를 지키는 수단이자 보호하는 도구"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규탄대회 이후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에도 나섰다.첫 번째 토론 주자로 나선 주호영 의원은 "22대 국회 들어 전반기에만 무려 320건의 법안이 민주당 일방 처리로 통과됐다"며 "각자가 헌법기관으로서 무엇이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 잘 보고 판단해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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