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매매'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구속…"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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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매매'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구속…"증거인멸 우려"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30일 구속됐다.

청주지법 태지영 부장판사는 이날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를 받는 최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1년간 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판매 권유, 성착취 목적 대화 등)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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