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후 부부의 소득과 부채, 주택 보유 이력을 함께 따지면서 일부 정책대출이나 주거지원 기준을 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30일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신고를 한 24만326쌍 가운데 실제 결혼 후 1년 이상 지나 신고한 부부는 4만7096쌍으로 19.6%를 차지했다.
혼인신고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대출 한도와 청약 자격, 세금에 영향을 미치는 재테크 변수가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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