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정보협회는 30일 '취약채무자 권익보호·재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채무조정 안내·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채무상환 능력이 부족한 취약채무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채권추심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로 했다.
윤영덕 신용정보협회장은 "이번 협약이 취약채무자의 실질적인 재기 지원과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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