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근 5년간 상속 개시 이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벌여 탈루 세원 약 85억원을 찾아냈다.
30일 도에 따르면 5월11일부터 7월10일까지 약 2개월간 ‘상속 부동산 취득세 기획조사’를 진행했다.
주요 누락 사유는 법정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에 대한 인식 부족과 취득세 신고 기한을 부동산 등기 시점으로 오인하는 경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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