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받아 마약 운반했다"던 드로퍼…자발 가담 드러나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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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받아 마약 운반했다"던 드로퍼…자발 가담 드러나 징역 3년 선고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드로퍼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텔레그램 대화 내역 등을 근거로 자발적 범행이라 판단했다.

A씨는 소화전에 있던 비닐봉투를 진짜 마약으로 알고 수거했으나, 이는 수원지방검찰청 마약 수사관이 미리 케타민 약 536.2g과 필로폰 약 267.57g 대신 밀가루 등을 넣어 위장해 둔 봉투였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방법원은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수한 물질이 진짜 마약이 아니어서 미수에 그친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해 다른 마약 판매책 및 드로퍼 4명의 검거에 기여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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