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6월 영광에서 염전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강제노동 사건이 발생한 직후,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엄정 대응한 데 이어, 협력 체계를 상시화하여 염전노동자 노동권 침해를 근절하고 인권친화적 염전 산업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염전노동자 고용실태를 조사하고, 강제노동 등 노동권 침해가 의심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 감독(노동부), 염전 허가 취소 및 지원금 환수(해수부)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염전의 경우 고립된 작업환경 특성상 노동자가 사업장에 기거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노동자에게 임시숙소 제공 및 사회보호시설 연계, 심리지원 등 피해 회복을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경찰청) ➌ 사업주의 노동인권 의식을 제고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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