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알고 입주했어도 골프공 피해 배상해야" 항소심 판결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위험 알고 입주했어도 골프공 피해 배상해야" 항소심 판결

골프장 인근 빌라 주민들이 골프공이 날아올 위험을 어느 정도 알고 입주했더라도 골프장 측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재판 과정에서 골프장 측은 빌라 주변에 안전망을 설치했고, 물적 피해는 보험으로 배상한 점을 강조했다.

2018년경 해당 빌라의 타구 사고 위험성을 다룬 방송이 방영됐으므로, 그 이후 입주한 사람들은 피해 지역임을 구체적으로 알고도 이주한 것이라 가해자의 면책 요건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