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상사였던 총경의 아들이 피의자로 입건되자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한 경찰관에 대한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송의 쟁점은 A씨가 담당수사관인 후배에게 전화를 건 행위가 '사건 문의'에 해당하는지였다.
A씨는 당시 후배와의 통화에서 해당 피의자가 총경 B씨의 아들이라고 일러주며 "내가 그분을 알거든.내가 모시던 계장이고"라며 "내가 전화를 안 해야 하는데 일단은 미안하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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