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정갱신제 도입과 광고 모니터링 강화 등을 담은 재생의료기관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지난 21일 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
재생의료기관 지정제도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치료가 안전한 관리체계에서 이뤄지도록 일정한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제도다.
(표)재생의료기관 지정갱신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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