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공소권 남용이나 중대한 위법수사가 인정될 경우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중대한 위법수사’ 공소기각 사유로...국힘 “李 재판 겨냥” 특히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가 추가된 점을 문제삼았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 제327조에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된 때’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때’가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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