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불법경마 집중신고 기간’(사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불법경마 사이트를 신고한 국민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는 한국마사회 홈페이지의 ‘불법경마 신고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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