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30일 발표한 의견서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반대하면 정치적 진영이 달라서 그렇다는 이분법적 사고”를 문제 삼으며 검찰개혁 논의가 정치공학이 아닌 사법절차의 법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학자들은 “경찰의 수사에 대한 통제 방법으로 검사의 수사지휘, 보완수사, 전건송치 등이 재검토돼야 한다”며 “검사가 경찰 수사를 법률적으로 지휘하는 글로벌 표준이 실현돼야 한다”고 밝혔다.
학자들은 “경찰이 수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는 것은 과거 검찰이 무제한적 수사권으로 인지수사 등을 통해 수사권을 남용했던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며 “보완수사권 남용의 위험은 공소청 내 수사인력 제한 등 다른 제도적 장치로 통제할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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