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버리고 집 나간 전처, 월급은 현금으로…양육비 제대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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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버리고 집 나간 전처, 월급은 현금으로…양육비 제대로 받을 수 있나요?

당시 친권과 양육권은 전 배우자가 가졌지만, 2024년 12월 전 배우자가 두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가면서 A씨가 아이들을 도맡아 키웠다.

전 배우자가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 것으로 의심돼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고, 양육비는 최저 수준으로 정해졌다.

소득을 숨긴 전 배우자에게 제대로 된 양육비를 받을 방법은 없을까? 또 아이들을 버리고 떠난 전 배우자와 이를 부추긴 전 장모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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