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법'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최장 170일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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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검법'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최장 170일 활동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선관위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선관위 특검법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임명된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선관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30일간 연장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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