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법'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국조특위도 30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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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검법'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국조특위도 30일 연장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228명 중 찬성 226명, 반대 2명으로 의결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도 가결(재석 225명 만장일치 찬성)됐다.

여야는 오는 31일 만료되는 국조특위 활동 기한을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있는 투표함 재검표 등을 고려해 30일 간 연장하기로 했으며 내달 18일 잠실 투표지 247만장 등을 재검표하는 일정에 잠정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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