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들이 30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강행 처리하려는 여권을 겨냥해 "충분한 숙의 없는 개혁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 수사를 통제하고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유지돼야 한다"며 "경찰의 수사에 대한 통제 방법으로 검사의 수사지휘, 보완수사, 전건송치(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제도)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경찰이 수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한 제한적 보완수사는 과거 검찰의 무제한 수사권 행사와 다르다"며 "보완수사권 남용은 제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전면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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