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기본조사 마무리, 8월부터 심층조사 돌입 심층조사는 투기농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되, 일반적 위반사항은 처분보다 계도 등 대안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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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기본조사 마무리, 8월부터 심층조사 돌입 심층조사는 투기농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되, 일반적 위반사항은 처분보다 계도 등 대안조치

올해 실시 중인 농지 전수조사는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136만 ha)를 대상으로 행정정보 확인 중심의 ‘기본조사’와 현장 확인 중심의 ‘심층조사’로 구분해 시행 중이다.

기본조사 결과, 농지 소유 제한 위반,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무단 휴경이 의심되는 농지는 27.0%(284만 필지)로 파악됐다.

심층조사는 현장조사, 보완조사 순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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