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제조업체로부터 의료기기 사용을 대가로 수천∼수억원의 리베이트(뒷돈)를 받은 대학병원 교수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공정거래법·의료기기법 위반 및 배임증재)로 의료기기 제조업체 제노스와 이 회사 대표, 전직 이사도 불구속 기소했다.
제노스와 대표 등은 자사가 출시한 심혈관용 스텐트 제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대학병원에 '시판 후 임상시험'을 제안한 뒤 병원 및 교수에게 임상시험에 대한 연구비 명목으로 총 42억원의 리베이트를 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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