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현직 해양경찰, 문어 잡다 불법 레저활동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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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현직 해양경찰, 문어 잡다 불법 레저활동 적발

현직 해양경찰관이 불법 수상 레저활동을 해 적발됐다.

이를 목격한 주민이 신고하면서 해경에 적발됐다.

A씨가 레저활동을 한 해역은 선박충돌 위험이 높아 해경의 허가를 받아야만 수상 레저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라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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