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해양경찰관이 불법 수상 레저활동을 해 적발됐다.
이를 목격한 주민이 신고하면서 해경에 적발됐다.
A씨가 레저활동을 한 해역은 선박충돌 위험이 높아 해경의 허가를 받아야만 수상 레저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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