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인터넷에 판매 광고까지 올린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2년 선고…항소심 "현금 몰수만 파기" .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죄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6회나 필로폰을 투약했고, 나아가 판매 광고까지 한 점을 무겁게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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