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관리단은 사전 직무교육을 이수한 뒤 체납자의 거주지와 사업장 등을 방문해 체납 사유와 경제 상황, 납부 능력 등을 확인한다.
주요 업무는 ▲체납 실태조사, ▲체납 사유 확인, ▲납부 안내와 독려, ▲복지 지원 대상자 발굴·연계 등이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3회 이상 또는 1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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