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회장 우희종)는 다음달 1일부터 10월31일까지 3개월 동안 ‘불법경마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건당 3만원이 지급되던 통합형 불법사이트 신고는 집중신고 기간 동안 건당 10만원으로 상향된다.
불법경마 신고는 한국마사회 홈페이지의 ‘불법경마 신고센터’를 통해 연중 접수할 수 있으며, 집중신고 기간에는 보다 강화된 포상제도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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