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로 귀속되는 세입금 약 40억원을 빼돌린 검찰 행정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8)씨에게 징역 1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높은 윤리 의식을 갖고 투명하게 업무처리를 해야 하는데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범행했다"며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 금액 등을 토대로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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