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터= 일산소방서 제공 일산소방서가 화재 시 대형 피해를 유발하는 소방시설 차단 및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집중 홍보에 나섰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일산소방서 김진학 서장은 "비상구 폐쇄나 수신기 차단하는 행위는 화재 시 이웃의 생명을 빼앗는 심각한 위법 행위"라며 "관계인의 철저한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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