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들고 불법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의 사무실을 습격해 금품을 빼앗은 이른바 'MZ 조폭'들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는 강도상해,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원 A씨 등 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7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경기 시흥시에 위치한 주식투자 사기 조직 콜센터 사무실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직원들을 위협하고 폭행한 뒤 6천900여만원 상당의 가상화폐(테더코인) 등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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